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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간단한 요약 정보 글!

by 여물이 2020. 5. 4.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란?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결정이 났는데요.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도 할 수있다고 해서 그 방법과 간단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이 무엇인지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MBC뉴스 보도자료 중>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 볼까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는 방법.

1.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가 된다.

 

2. 온라인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할 시 '기부동의' 의사를 밝히고 신청을 한다.

 

3. 부분기부도 가능하다. (ex. 다인가족 신청시 3인은 수령 1명은 기부 가능)

 

4.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고 난 뒤 따로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부를 할 경우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부라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고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의 경우엔 나라에서 기부를 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100만원 기부를 하면 종합소득세액에 15%를 공제하여 15만원이라는 금액을 연말정산을 통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을 기부 할 경우엔 30% 세액공제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내가 낸 기부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될 것이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으신 분들과 실업자분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부를 하는 사람이 많을 수록 우리나라 국채발행의 규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간단 요약글.

아직도 바쁘게 생계를 꾸리시느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들 드리겠습니다.

 

Q.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A. 나라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3개월 이내로 세대주가 신청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은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소득층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소비쿠폰 등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

 

 

Q.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날짜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11일 부터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18일 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조회는 5.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최신정보]] 우체국에서도 우체국 체크카드를 통해 지급 한다고 합니다. 5.11일부터 5.31일까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한 종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입니다.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 등 에서 신청 가능한 종류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입니다.

 

 

Q. 수령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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